법규 위반 車 골라 '쾅'···보험금 84억 챙긴 10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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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내 84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자 대부분은 20~30대로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가족 등 지인과 자동차 고의 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내 혐의자들이 챙긴 보험금은 1인당 평균 약 7700만 원, 총 84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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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 사고'에 주의 당부
유흥비 노린 2030 혐의자 많아
“보험사기 의심 교통사고 땐
경찰·보험사에 즉시 알려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내 84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 사기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자 대부분은 20~30대로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친구·가족 등 지인과 자동차 고의 사고를 사전에 공모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오토바이 배달원 및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였다.
이들은 보험사기 피해자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렸다. 상대 차량이 진로 변경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가속해 고의 추돌을 내는 식이다. 실제로 진로 변경 차선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으로 낸 고의 사고가 전체의 60.2%로 가장 많았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량(13.3%),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6.3%) 등에 대한 고의 사고도 있었다. 혐의자들은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 차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확인하고도 멈추지 않음으로써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내 혐의자들이 챙긴 보험금은 1인당 평균 약 7700만 원, 총 84억 원에 달한다. 대인보험금 45억 원 중 향후 치료비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절반 이상인 24억 원이었고 대물보험금 39억 원 중에서는 미수선 수리비가 14억 원(35.9%)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경찰·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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