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첩법 대폭 강화 "간첩대리인에 빌붙는 것도 처벌"

조준형 2023. 4. 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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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의회격 기관) 상무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 형법실 왕아이리 주임은 "현행법의 간첩행위 범위가 좁고 안보·방범 제도가 미비해 행정집행 권한이 부족한 점 등 주된 난제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규를 보완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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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지정 안된 안보·국익 관련 문건 유출도 '간첩행위'
베이징 인민대회당 주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 (베이징=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준형 특파원 = 시진핑 집권 3기의 공식 출정식 격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한 3월 4일 회의장인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이 참가자와 취재진으로 붐비고 있다. 2023.3.4 jhcho@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방첩법을 개정했다.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의회격 기관) 상무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반(反)간첩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간첩 행위의 정의에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를 포함했다. 비밀 정보를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도 교류가 있는 기관이나 인사가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될 경우 처벌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새 법률은 빼돌리면 처벌받는 기밀의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함으로써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도 유출 시 반간첩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중국이 아닌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됐다.

개정법은 간첩 행위 단속을 위한 행정 당국의 법 집행 관련 직권을 확대해 데이터 열람, 재산 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 비밀을 다루는 기관, 중요한 정보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네트워크 공격 행위를 간첩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안보기관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기관의 내부 감독 및 안전심사 제도를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 형법실 왕아이리 주임은 "현행법의 간첩행위 범위가 좁고 안보·방범 제도가 미비해 행정집행 권한이 부족한 점 등 주된 난제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규를 보완했다"고 소개했다.

왕 주임은 "권한 부여와 권한의 한계 설정 간에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방첩 업무를 강화하며, 동시에 공권력 행사에 대한 감독·제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재중국 일본인 제약사 간부 체포, 최근 대만 출판사 구싸프레스(八旗文化)의 편집장 리옌허 체포 등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특히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정상적인 대중국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나 그런 외국인과 접촉하는 중국인들이 간첩 사건에 엮일 수 있는 리스크가 이전에 비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1993년 방첩에 관한 국가 안전기관의 직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뒤 2014년 반간첩법으로 개정했다. 따라서 이번 반간첩법 개정은 9년 만이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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