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건강보험료 경감"…건강보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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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 의원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으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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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지원책 중 전세보증금 관련 건보료 대책 빠져있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2년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이며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보증금과 관련 있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현재 전세계약상 보증금액이 설정돼 있으면 건강보험은 이를 재산으로 파악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여부(전세사기)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최 의원은 "대책이 필요하지만 아직 마땅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거나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으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전 재산같은 전세보증금을 하루 아침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과 함께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내에서는 실제 받지도 못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조속히 법안을 추진돼 피해자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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