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문화재 관람료’ 다음달 4일 폐지···국립공원 입장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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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다음 달 4일부터 폐지된다.
26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조계종은 다음 달 4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이날부터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찰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관광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폐지됐는데 문화재 관람료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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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있는 국립공원도 완전무료
"문화재 관리비용 정부지원 조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다음 달 4일부터 폐지된다. 징수를 시작한 지 60여 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찰이 속한 국립공원 입장도 완전 무료화되게 됐다.
26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조계종은 다음 달 4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이날부터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들 사찰은 그동안 문화재 관람료를 이유로 입장료 또는 통행료를 징수해왔다.
조계종 측은 “문화재 관리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조건으로 관람료를 감면하기로 했다”면서 “상징적인 행사로 5월 4일 충북 보은 소재 법주사의 ‘법주사 매표소’를 ‘법주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변경하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람료 면제 조치에 해당되는 사찰은 조계종 산하 사찰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주요 사찰 65곳이다. 조계종은 무료 개방 이후 관람객 증가에 따른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찰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문화재 관람료는 이후 1967년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립공원 입장료에 포함됐다. 관광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폐지됐는데 문화재 관람료는 남았다. 결국 사찰이 국립공원 통행세를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찰을 방문하지 않고 국립공원만 찾는 등산객에게 특히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조계종과 각 사찰은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결국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 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올해 정부 예산에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 원이 반영돼 있다.
조계종 측은 “사찰 이용자 수가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 관리 부담이 증가해 정부의 지원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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