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작업대출’ 1.2조··· 수천억 취급한 2곳 중징계 예고

조윤진 기자 2023. 4. 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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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여간 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불법 '작업대출'을 진행한 대형 저축은행들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5개사의 작업대출 등 불법·부당 행위 제재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에도 2년여간 총 74명에게 124억 원 상당의 작업대출을 취급한 더블저축은행을 제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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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달 10일 제재심의위
사업자 주담대 많은 5곳 점검
2년간 1.2조 부당 대출 적발
SBI·애큐온 '기관경고' 전망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서울경제]

최근 2년여간 수천억 원대의 대규모 불법 ‘작업대출’을 진행한 대형 저축은행들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5개사의 작업대출 등 불법·부당 행위 제재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이 지난해 6~12월 주요 저축은행 및 대출 모집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중점 점검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상위 5개사(SBI·OK·페퍼·애큐온·OSB)에서 2년여간 총 1조 2000억 원이 부당 취급 대출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규모가 각각 수천억 원대로 가장 컸던 SBI저축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 정지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 총 5단계로, 기관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나머지 3개사는 기관 주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5개사 모두 임원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 금융사의 소명에 따라 제재심 등에서 징계 수준이 바뀔 수도 있지만 기관 경고 이상으로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이들 회사는 향후 1~2년간 기존 사업 및 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관 경고를 받은 경우 1년간 지점 등 설치 인가를 받을 수 없고 2년간 할부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들 5개사는 가계 주택담보대출보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을 진행했다. 사업 이외 목적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자금이 마치 사업 목적으로 쓰일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는 식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3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약 3년 전인 2019년 말보다 140.4% 급증한 수치로 같은 기간 총 여신 증가율(78.9%)의 2배에 달했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규제가 강화됐던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오히려 2019년 1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조 4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금감원은 당시 “점검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저축은행 간 형평성 있는 조치 및 제재 수용도 제고를 위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에도 2년여간 총 74명에게 124억 원 상당의 작업대출을 취급한 더블저축은행을 제재한 바 있다. 금감원은 더블저축은행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신청 서류가 거짓이거나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및 사후 관리에 소홀했다며 임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와 ‘주의’를, 퇴직한 임원 1명에게 ‘주의(상당)’ 조치를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 심사 및 사후 관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아울러 중앙회는 ‘대출모집인 업무 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기마다 업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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