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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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씨(32)에게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씨(31)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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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씨(32)에게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씨(31)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의 목적 및 계획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의무를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해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군 소재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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