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바꿔 달라" 5년 새 2배 급증… 공정성 의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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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수사관 기피신청' 건수가 최근 5년 새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불만' 등 기피신청 이유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어 접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단순 태도 불만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어 전체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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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수사 의심때 교체 요구
단순 태도 불만도 받아들여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수사관 기피신청' 건수가 최근 5년 새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불만' 등 기피신청 이유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어 접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전문가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신뢰성에 대해 시민들이 전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사건 처리 지연에 수사관 교체 신청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은 4833건으로,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8년 2425건보다 두배가량 급증했다. 기피신청 건수는 △2019년 2902건 △2020년 3520건 △2021년 4573건으로 매해 증가세다. 올해 3월까지는 석달간 1215건이 접수돼 추이대로라면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피신청 수용률도 △2021년 69.2% △2022년 63.4% △2023년 1~3월 60.6%로 60~70%를 웃도는 수준이다.
고소·고발 당사자인 피의자와 피해자는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에 따라 경찰이 불공정한 수사를 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담당 수사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가 경찰 내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기피신청서는 담당 수사 부서로 넘어가게 된다. 수사 부서장이 신청 사유를 받아들이면 기피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해 청문감사관실에 알려야 한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은 접수 7일 내 공정수사위원회를 열어 기피신청 수용 최종 여부를 결정한다.
실제 탈모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황모씨(41)는 고소장 접수 후 1년 가까이 진척이 없다고 느껴지자 이달 중순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수사 부서는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씨는 곧 공정수사위원회가 열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황씨처럼 사건 처리 기간에 대한 불만 등 '수사미진'을 이유로 지난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한 사례는 416건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기피신청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공정성 의심'으로 63.4%(3068건)을 차지했다. 수사관에 대한 단순 불만인 '기타' 1157건, '수사 태도 불만' 170건, 수사관과 사건 당사자 간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인 '제척사유' 18건, '사건청탁 의심' 4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피신청 60~70%는 받아들여져
경찰은 단순 태도 불만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어 전체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 피의자·피해자 양측에 기피 신청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어 홍보 영향으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태도 불만에 대해서도 최대한 들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어 60~70%는 수사관이 교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악용사례가 있어 2021년 8월부터 동일사건에 대한 기피신청을 1회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기피 신청 증가 관련 전문가들은 학습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이 학습된 시민들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도 의심하면서 기피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피신청 건수는 경찰 수사 신뢰성에 대한 국민들의 지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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