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비뇨기 보형물 삽입 대리수술…의사는 구경만

이정민 2023. 4. 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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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확대 수술을 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대리로 수술을 맡긴 의사와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의료기기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의사 A(72)씨와 간호조무사 B(60)·C(41)씨, 의료기기상 D(42)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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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남성 확대 수술을 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대리로 수술을 맡긴 의사와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의료기기상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 박성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의사 A(72)씨와 간호조무사 B(60)·C(41)씨, 의료기기상 D(42)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11월 광주 모 남성 병의원에서 의료 보조 인력이 40차례 남성 환자에게 보형물 삽입 등 대리 수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있지만 건강상 문제로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하자, B씨가 상담과 수술을 주도하고 C씨가 보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도 두 차례 직접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수술 후 후유증을 앓은 환자 1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후 환자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출장·대질 조사, 진단서·진료 기록부 분석을 거쳐 A씨 등 4명의 불법 의료 행위를 밝혀냈다.

검찰은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일부 환자는 수술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고 다른 장기로 세균이 전이돼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 침해범죄인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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