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다음달 2심 시작… 1심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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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혐의로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의 2심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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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2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제출했으며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백원우 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정 전 교수의 현재 총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다만 검찰과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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