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공장 부지 개발사업 중단 '쇼크'…앞뒤 다른 구청 입장문에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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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 건축 협정 인가 취소와 관련, 해당 관청인 강서구청이 공식 입장문을 냈으나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강서구청이 당초 작년 인가를 내준 후 석연찮은 사유를 들어 인가를 다시 취소하며 초대형 개발사업을 난항에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은 후 구청은 공식 입장문을 낸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하지만 당초 사업시행자에 보낸 공문에서 밝힌 강서구청의 취소사유는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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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측 "인가 취소 배경 납득 어려워"…건설업계 "금융 불안 속 PF 위기 초래 우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 건축 협정 인가 취소와 관련, 해당 관청인 강서구청이 공식 입장문을 냈으나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구청이 당초 밝힌 취소 사유와 공식 입장문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인가 취소 배경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다. 1조3천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사업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청이 당초 작년 인가를 내준 후 석연찮은 사유를 들어 인가를 다시 취소하며 초대형 개발사업을 난항에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은 후 구청은 공식 입장문을 낸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입장문에서는 ▲공공기여(기부채납) 적정성 ▲담당 사무관 전결 처리 ▲사적인맥 동원한 면담 요청 등을 인가 취소 사유로 들었다. 또한, 이를 고려해 향후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사업시행자에 보낸 공문에서 밝힌 강서구청의 취소사유는 "소방시설 등 관련기관(부서) 협의가 완료된 후 협정인가 재신청 요함"으로 돼 있다. 소방시설 협의를 다시 한 후 건축협정을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였는데, 지난해 9월 심의 당시 소방기관도 이미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시행사 측은 강서구청이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밝힌 "허가권자인 구청장 등에게 보고 없이 담당 사무관 전결 처리, 심도 있는 검토기회가 없었다"는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건축협정 인가를 위한 강서구 건축위원회 심의가 열렸고 이후 강서구청장 직인이 찍힌 건축협정 인가 내용이 관보 게재됐다. 뿐만 아니라 강서구청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인·허가 사항은 담당관·과장(건축과장) 전결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전결 처리했더라도 강서구청 내부절차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사업자(시행사)에 잘잘못으로 돌리고 건축협정 취소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강서구청은 구민 편익을 위해 기부채납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도시계획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을 받는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가양동 CJ공장부지처럼 준공업지역에서 기부채납 비율은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서울시·강서구의 유관부서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은 13.2%다.
시행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이미 고시한 기부채납 비율을 강서구청에서 다시 검토하자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며 "설사 기부채납 비율을 재조정한다고 하면 통상 2~3년 걸리는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려는 처사 아니냐"고 강조했다.
시행사 측은 강서구청이 "공공기여에 대한 어떤 제안 없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비선 면담만 시도했다"고 밝힌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서구청의 제안 요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부터 인허가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드러났다.
이처럼 1조3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개발사업을 두고 행정관청이 내준 인가를 스스로 취소하면서 불거진 논란은 구청의 이해하기 힘든 입장문으로 인해 더 논란을 증폭시킬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미국 퍼스트리퍼블릭은행 '뱅크런'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며 국내에서도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가운데, 다시한번 조 단위 PF 개발사업이 하릴없이 중단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연쇄적으로 PF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우려하며 사태를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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