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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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6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2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DF 8·9 사업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날 이날 천안시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서는 지난 2월 28일 의결한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새롭게 반영, 업체들의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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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개최해 심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2(대기업), 8·9(중소·중견) 사업자 4곳 선정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26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2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DF 8·9 사업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날 이날 천안시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서는 지난 2월 28일 의결한 특허심사 평가기준을 새롭게 반영, 업체들의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했다.
인천공항면세점은 대기업 사업권으로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 1·2와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4, 부티크만 다루는 DF 5로 나뉜다. 또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 8·9는 전품목을 취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날 심사위에 참석한 위원들의 명단과 심사결과를 관세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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