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1학년 재학 중 전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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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도 전과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열고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교육부는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된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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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도 전과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열고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교육부는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된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학년 학생도 과를 옮기는 일이 가능해지고, 신입생들이 전공을 바꾸려고 자퇴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 중도 탈락 비율은 관련 공시 시작 이후 최고인 4.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대학들이 신입생을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자유전공학부로 모집해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한을 풀어도 되겠다고 봤다"며 "개정 시행령 적용 시기는 내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산업체 위탁 교육 참여자의 재직 기간 요건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체 위탁교육을 받으려면 재직 경력이 9개월 이상 돼야 하는데, 이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일 학습 병행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싶어도 학습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전문대와 4년제 일반대가 통합한 대학에서는 학사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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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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