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송복섭 부여군의원 징역 1년 구형

최웅 2023. 4.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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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복섭 부여군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전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실제로 상대 후보인 김종수 전 후보가 낙선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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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전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 범죄행위”
송 의원 변호인 “3주 전 아들 잃어”…선처 호소

대전지검 논산지청./부여=최웅 기자

[더팩트 | 부여=최웅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복섭 부여군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6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전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실제로 상대 후보인 김종수 전 후보가 낙선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와 사이도 좋지 않고 스쳐 지나가듯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어차피 김 전 후보에게 전달될 말이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직접 나에게 따져 물었어야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후보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 전 유세 당시 김 전 후보가 ‘송복섭은 안 찍어도 가니까 송 의원을 찍지 말고 나를 찍어달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의 변호인은 3주 전 송 의원의 자녀가 사망한 것을 알리며 "피고인이 직접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며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큰 것은 없다. 부디 선처를 바라며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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