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첫걸음...투자자 보호 중심 1단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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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와 처벌, 감독과 검사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1단계 입법을 추진한 뒤 향후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에 관한 2단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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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와 처벌, 감독과 검사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의 매매와 중개, 영업행위와 관련한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1단계 입법을 추진한 뒤 향후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에 관한 2단계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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