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실형, 법 집행 엄격해져야

한겨레 2023. 4. 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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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에 나온 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두번째인 이번 판결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성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세차례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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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재난 피해자 유가족과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및 재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반대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기업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얼마 전에 나온 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서는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두번째인 이번 판결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해마다 800명 넘게 일터에서 숨지는 비참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원청에도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6일 협력업체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성아무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성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세차례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와 검찰, 법원이 중대재해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벌 의지를 보여야만 산재 사망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안전장치 없이 일하던 건설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원청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호 판결’은 새로운 법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도 엄벌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이번에 나온 징역 1년도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량이다. 성 대표처럼 같은 전과가 있는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무거운 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해에도 산재 사망은 874명에 이르러, 2021년보다 46명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시행 1년이 갓 지난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행법에 부정적인 태도를 여러차례 드러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을 후퇴시키는 데 정부가 앞장서는 꼴이다. 이런 태도는 그 자체로 기업과 현장 책임자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마련한 산업 현장의 안전장치다. 헛구호에 그쳐온 ‘안전 제일’이 경영 원칙과 문화로 확고히 자리잡도록 중대재해법은 흔들림 없이 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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