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임대주택건설사 '전횡 막는다'

경북=심용훈 기자 2023. 4. 26.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공임대주택을 의무 기간 전 분양전환 할 경우 분양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지만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 등에게 조기 분양전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 시 2곳 이상 감정평가 의무화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사진제공=국회 박형수의원실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공임대주택을 의무 기간 전 분양전환 할 경우 분양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지만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 등에게 조기 분양전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 만기분양의 경우 지자체장이 선정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기분양 경우엔 감정평가액 산출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임대주택 건설업체는 이 같은 법령 미비로 인해 조기분양시 자체 선정한 1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

이 때문에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임대주택 건설업체 A사는 경북 영주시 한 아파트의 세대별 우편함을 통해 일방적으로 산정한 조기 분양가액을 기습 통보했다.

A사가 선정한 1곳의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산출된 분양가는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액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됐다.

A사는 조기분양 실시에 대해 주민과 사전 협의 등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

이처럼 조기분양시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감정평가법인을 자체 선정한 후 책정된 분양가를 입주민들에게 불시 통보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평균한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의무화 했다.

박 의원은 "건설임대업자가 독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횡포를 막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입법화해 힘없는 서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이 국회 통과돼 입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