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좌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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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쓰지 못한 고객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회원약관을 고친다.
또 보너스 좌석을 증편하거나 복합결제 사용 비중을 높이는 등 유효기간 내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보너스 좌석 증편, 현금과 마일리지 복합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둘 것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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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쓰지 못한 고객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회원약관을 고친다. 또 보너스 좌석을 증편하거나 복합결제 사용 비중을 높이는 등 유효기간 내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 등 총 8개 조항을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팬데믹 등에 따라 피치 못하게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 유효기간을 연장했을 때도 유예기간을 12개월만 부여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보너스 항공권 배정 등 열악한 마일리지 사용 환경을 고려했을 때 12개월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너스 좌석 증편, 현금과 마일리지 복합결제 사용 비중 확대 등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둘 것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단 정확한 유예기간은 항공사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반영한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규정한 조항이나 회원안내서 등 이전에 회원에게 고지한 내용을 추가 고지 없이 홈페이지 내용 수정만으로 바꿀 수 있게 한 조항 등 6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조항은 항공사가 자진해서 이미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 또는 12년으로 설정한 조항, 마일리지 양도·상속을 금지하는 조항,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 승급을 여유 좌석에 한정하는 조항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른 항공사도 이번 조치에 따라 자진해 약관 시정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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