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뻥튀기 수요예측' 방지한다… 기관 납입능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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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개(IPO) 주관사들은 기관투자자들의 납입 능력을 확인한 뒤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 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관사의 허수성 청약 방지 및 수요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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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월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부터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앞으로 기업공개(IPO) 주관사들은 기관투자자들의 납입 능력을 확인한 뒤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와 함께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 등이 반영됐다.
IPO 시 주관사는 공모주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해 기관투자자에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공모 가격으로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인기 공모주의 경우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기관들이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허수성 청약이 과당 경쟁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수성 청약 관행이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해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지속됐다.
이에 금융위는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 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관사의 허수성 청약 방지 및 수요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주금 납인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이달 말 개정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전수요조사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제외하면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된다.
금융위는 "하반기 제도 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뤄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사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탄소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증권사는 순자본비율(NCR) 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를 할 수 있어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탄소배출권은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돼왔다. 이를 개선해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합리화했다. 오는 30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주식, 금리, 원자재 등 가격이나 지수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대표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이 있다. 지난 2021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 판매 업무를 다른 증권사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됐는데, 이에 맞춰 증권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가령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탁, 수탁하려는 증권사는 위탁 대상을 투자위험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ELS로 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위·수탁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5월 중 금투협이 세부사항을 정해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7월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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