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때 기관투자자 주금납입 능력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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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개, IPO 주관사는 기관투자자들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한 뒤 공모주를 배정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주가 차익이 기대될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주관사가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달 말 금융투자협회가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규정을 개정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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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공개, IPO 주관사는 기관투자자들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한 뒤 공모주를 배정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등이 반영됐습니다.
기존에는 주가 차익이 기대될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 청약'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주관사가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달 말 금융투자협회가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규정을 개정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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