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와보니 잘 안 맞아서…’ 이르면 내년부터 새내기도 전공 바꾼다

박고은 2023. 4.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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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문대학과 통합한 일반대학이 전문대 학사과정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협의회)를 개최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대학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합 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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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가 전문대학과 통합한 일반대학이 전문대 학사과정을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대학 내에서 학과를 옮기는 전과는 기존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됐지만, 앞으로 1학년 재학 중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협의회)를 개최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대학이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합 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 확대도 추진한다. 먼저 법령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했던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이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까지만 인정됐다.

대학이 입학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산업체 위탁교육 참여자 재직기간 요건을 폐지해, 희망자가 취업 후 바로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학습병행을 희망하더라도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요건으로 인해 학습공백이 발생했다. 입학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의 5% 이내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전과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해, 대학이 사회수요에 대응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규제 개혁이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학 쪽에서 요구하면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어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성인 학습자 정원을 5% 이하로 정해둔 건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조처였다”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규제도 대학이 입학생을 더 수월하게 모집할 수만 있다면 풀어주면 되는 것이냐. 규제 완화 뒤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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