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 “강의 불만족으로 자퇴땐 등록금 환불” 국내 첫 도입

최은경 기자 2023. 4. 26. 18: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권동현 세명대학교 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등록금 책임환불제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책임환불제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세명대 등록금 책임 환불제는 학생이 교육 불만족으로 자퇴할 때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정책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2023.04.26 /남강호 기자

충북 지역 4년제 사립대학인 세명대가 학교 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자퇴하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돌려주는 ‘책임 환불제’를 시행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이 현실을 돌파하기 위해 내놓은 ‘차별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동현 세명대 총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이 같은 내용의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전국 대학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생이 교육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자퇴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는 제도로, 세명대는 내년 1년간 제도를 시행한 뒤 기존 재학생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자퇴하려는 학생은 기말고사가 끝나기 전까지 담당 교수와 상담하고 자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어떤 부분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별도로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재수나 편입 등으로 자퇴하는 학생도 한 학기 등록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현행 규정상 각 대학은 자퇴 시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반환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강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학금 지급 등 방식으로 등록금을 일부 돌려준 적은 있었지만, 교육 불만족을 이유로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는 대학은 세명대가 처음이다.

권 총장은 이날 “대학의 본질은 교육”이라며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교육의 질로 평가받고 선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학교보다 잘 가르치겠다는 자신감, 학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 한다”고 했다.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세명대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은 약 345만원(2022년 기준)이다. 최근 3년 신입생 평균 충원율은 약 80%에 그쳤다. 자퇴생 비율은 평균 4.1% 안팎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