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임명 인사, 규정 고쳐 年 3천만원 수당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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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재임 중인 지난해 보수규정을 개정해 매달 23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김 이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매달 23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2018년 약 250만원, 2019년 305만원 등 회의 수당만 받았지만 보수 규정 개정 이후 1년간 총 299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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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중 비상임 기관장 보수 신설
대내외 공식 활동은 단 3차례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재임 중인 지난해 보수규정을 개정해 매달 23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비상임 기관장'으로 선임된 지난 2018년부터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회의수당만 50만원씩 수령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이 연임에 성공한 후 에너지재단은 지난해 3월 보수 규정을 고쳐 비상임 기관장의 보수규정을 신설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약 3000만원의 수당을 받는 동안 이사회 등 공식적인 대내외 활동은 단 3차례 참석했다.
26일 파이낸셜뉴스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보수규정 시행규칙' 및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재단은 지난해 3월 보수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비상임 이사장 수당'을 신설했다. 김 이사장은 대전환경운동연합 출신으로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창당준비위원장,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고문 등을 역임한 친(親)민주당 인사다. 에너지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제18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으로 일했다.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김 이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매달 23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그동안 김 이사장은 이사회, 임원 간담회 등 공식 일정이 있을 때마다 회의수당으로 50만원씩 받았다. 김 이사장은 2018년 약 250만원, 2019년 305만원 등 회의 수당만 받았지만 보수 규정 개정 이후 1년간 총 299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해당 보수규정 시행규칙을 이사장 재임 기간에 개정하고 이후 수당을 받은 것이다. 김 이사장은 2021년에 연임했다. 보수규정 시행규칙은 에너지재단 내규에 따라 이사회를 열 필요 없이 '결재'로만 개정이 가능하다. 즉, 이사장이 보수규정 시행규칙을 직접 결재하고 수당을 챙겼다는 의미로 '셀프 보수수령'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재단 관계자는 "재단 정관은 지난 2015년 이사회에서 개정했다"며 "보수규정 시행규칙은 사무총장 전결 사항으로 규정화돼 있다"라고만 답했다.
에너지재단이 '이사장 수당' 신설 취지로 내세운 것은 '에너지복지 전담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상임 이사장의 대내외 네트워크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이사장 회의록 참석 내역'을 보면 이사장 수당을 받기 시작한 지난해 3월 이후 이사장이 참석한 대내외 회의는 단 3차례에 불과했다. 본지가 재단 측에 '이사장님이 대내외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묻자 "재단 이사장은 기관 대표로 분류되어 있어 대내외적인 활동을 다수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해 대표권을 갖고 있어 대외적으로 각종 계약 등이 진행되거나 최종 결재가 필요한 경우에 이사장 결재를 득하는 등 행정 업무가 실시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에너지재단 측은 정부 지침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같은 '셀프 보수 수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하 의원은 "이사장이 스스로 규정을 개정해 회의비 대신 활동비를 급여처럼 받았다는 사례는 처음 듣는다"라며 "3차례 회의에 참석하고 약 30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당 등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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