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우리은행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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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찰이 26일 우리은행 본사에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우리은행 전 이사회 의장인 박영수 전 특검과 지난 2016년 '박영수 특검' 당시 특검보였던 양재식 변호사의 수재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관련자들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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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우리은행 전 이사회 의장인 박영수 전 특검과 지난 2016년 '박영수 특검' 당시 특검보였던 양재식 변호사의 수재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과 사무실, 관련자들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도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에 협조한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약속받고, 이를 박 전 특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대장동 관계자들에게서 확보하는 등 양 변호사도 이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을때 박영수 전 특검이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두고 집중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압수수색 당시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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