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막판 줄다리기…제2의 양곡법 되나

김해솔 2023. 4.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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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간호법 제정안 등 원안 통과'와 '쌍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공언하고,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설 기세인 27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국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발의서를 제출함으로써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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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26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 등 원안 통과’와 ‘쌍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공언하고,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로 맞설 기세인 27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정국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야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27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관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얘기했다”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27일 본회의에는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핵심인 간호법 등 상정이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에도 상정을 시도했으나 김 의장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그로부터 2주가 흘렀지만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처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같은 상황, 같은 구도에 놓여 있다.

야권은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리로도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발의서를 제출함으로써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굳혔다.

민주·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이 특검에 소극적인 정부 여당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거라는 논리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의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잘 처리되고 그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정의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표가 필요해 정의당 협조가 필수적이어서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에 약 8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의힘을 설득해 법사위를 거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정의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협력할지 의문'이라며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공영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부르는 방송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 부의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등 내부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입법 독주’에 나섰다면서 강하게 반발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의당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입법 거래한 작품”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주는 결국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쩐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 목적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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