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도 전과 가능케 해 자퇴 막는다…“비인기학과 이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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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의 중도이탈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열고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규제 완화에 관해 "대학이 최대한 학생 모집할 수 있게끔 터주는 것"이라면서 "비인기 학과의 학생 수 감소나 인기 학과의 교육여건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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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의 중도이탈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 1학년 재학 중에도 전과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열고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학사 제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대학 학사는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학사 운영은 최소한의 기본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법 개정의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된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면 1학년 학생도 과를 옮기는 게 가능해진다.
이에 교육부는 신입생이 전공을 바꾸기 위해 대학을 자퇴하는 등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바라봤다.
전국 4년제 대학 학생의 자퇴 미등록 미복학 등 중도 탈락 비율은 2021년 4.9%로 나타나 공시 도입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대학이 신입생을 (전공을 정하지 않은) 자유전공학부로 모집해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한을 풀어도 되겠다고 봤다”며 “개정 시행령 적용 시기는 내년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과 시기에 관한 규제가 풀리면 비인기 학과 학생 이탈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 있다.
단적인 예로 학생이 인기 학과에 입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도 비인기 학과에 등록해 입학하자마자 인기 학과로 옮기는 방법이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규제 완화에 관해 “대학이 최대한 학생 모집할 수 있게끔 터주는 것”이라면서 “비인기 학과의 학생 수 감소나 인기 학과의 교육여건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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