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세사기 대책법 처리…“세입자 보조금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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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 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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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본회의 처리 예정…복수의결권도 통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 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복수의결권은 초기 벤처기업 등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시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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