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2 사업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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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2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DF 8·9 사업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차지했다.
27일엔 DF 3~5 특허심사를 실시해 오후 4시30분께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 1·2,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4, 부티크만 다루는 DF 5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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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2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DF 8·9 사업자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차지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날 천안시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제2회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업체들의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계획서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특허심사 참여업체들은 그 간 외형적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과도한 할인과 송객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송객수수료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7일엔 DF 3~5 특허심사를 실시해 오후 4시30분께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 1·2,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4, 부티크만 다루는 DF 5로 나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 8·9는 전품목을 취급한다.
최종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영업을 할 수 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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