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5억 추징금 환수' 2심 간다…신탁사,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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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발생한 공매 수익금 55억원을 둘러싼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자 부동산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2019년 1월 "오산 임야는 전 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 없는 땅"이라며 캠코를 상대로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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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발생한 공매 수익금 55억원을 둘러싼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 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의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 오산시 임야 3곳과 관련된 법적분쟁이다. 해당 임야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대법원은 앞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국세청 등은 2017년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오산 임야를 공매에 넘겼고 캠코는 공매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중 55억원을 3순위 채권자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분했다.
그러자 부동산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2019년 1월 "오산 임야는 전 전 대통령의 뇌물과 관련 없는 땅"이라며 캠코를 상대로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소송 주체는 2009년 전재용씨가 대표로 있던 비엘에셋 측에 250억원을 대출해주며 오산 땅을 담보로 잡은 부림저축은행 등 8개 대출채권단(대주단)이다. 교보 측은 신탁자의 요청으로 담보신탁업무를 맡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교보자산신탁이 신탁 시점에 미납 추징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캠코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전 전 대통령의 사망이 부동산에 관한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배분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른 몰수와 추징이 무효라는 신탁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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