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물 뒤집어 쓴 느낌"... 민형배 깜짝 복당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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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를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하자 당 안팎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로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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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 과정 없는 결정에 비난 이어져
이상민 "추악한 오물 뒤집어쓴 느낌"
이동학 "최악의 타이밍에 복당 허용"
與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를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하자 당 안팎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탈당 1년이 지난 만큼 복당 요건은 갖췄지만 결과적으로 '꼼수 탈당'을 자인한 우스운 모양새가 됐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시점에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탓에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홍근 "민형배 탈당 '대의적 결단'…복당이 책임지는 자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발표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민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 안건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로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검수완박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탈당했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조위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했던 탓에 꼼수 탈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며 "응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상민 "추악한 오물 뒤집어쓴 느낌" 공개 비난
숙의과정을 생략한 이번 복당을 놓고 당 안팎에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 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최악의 타이밍에 복당 요청을 허용했다"며 "초유의 사태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 중단된 당 혁신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민 의원의 복당을 먼저 요청한 '특별 복당'의 형태를 취한 것을 놓고 한탄이 나올 정도다. 수도권 소재 민주당 재선 의원은 "돈 봉투 사건으로 국민께 실망드렸는데 제대로 된 혁신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복당 문제까지 겹쳐 국민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볼지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별 복당은 자진 복당과 달리 당에서 먼저 복당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 경선 과정에서 10% 감점을 피할 수 있다. 당이 앞장서 민 의원에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자기 잘못에 대한 뼈저린 성찰이 민주당에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홍걸은 당무위 이후 결론
반면 김홍걸 의원은 자진 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당에 의해 '제명'된 탓에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에 의해 제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이날 최고위에서 복당 안건이 통과됐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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