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통과한 벤처기업법… 벤처·스타트업계 “환영”

이지민 2023. 4. 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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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법안의 통과를 기다려왔다"며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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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등 일제히 “환영”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발의 뒤 2년 5개월여만이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벤처·스타트업계가 경영권 위협 없이 자유로운 투자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도 경영권 위협 없이 기업을 운영토록 하는 일종의 방어장치다.

벤처기업협회 등이 포함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법안의 통과를 기다려왔다”며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협외회는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와 업계 등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성을 충분히 마련한 법안”이라며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으로, 재벌기업은 원천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만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반대한다면 우리 벤처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계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입장문을 내고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미 복수의결권 제도가 확산하며 혁신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고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본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가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전 세계적인 투자 위축에도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진하고 있다”며 “본 법안이 위축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타트업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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