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복수의결권 법사위 통과 환영…27일 본회의 통과 기대"

김예원 기자 2023. 4.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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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및 스타트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환영하며 27일 본회의까지 통과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등 12개 벤처 스타트업 협·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법안 통과를 기다려왔다"며 "혁신 벤처업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환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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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제도화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벤처 스타트업업계 "제도적 안정성 충분…27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야"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벤처 및 스타트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에 대해 환영하며 27일 본회의까지 통과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등 12개 벤처 스타트업 협·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법안 통과를 기다려왔다"며 "혁신 벤처업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환호했다.

혁벤협은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는 외부 자본 조달 과정에서 지분 희석 및 적대적 인수·합병(M&A)걱정 없이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며 "본 개정안은 가정적 상황에 대한 우려로 지난 3년의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말했다.

재벌가의 지배구조 강화와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 위배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우려와 관련해선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성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혁벤협은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으로 재벌기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상법엔 이미 대주주 3%룰 및 무의결권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존재해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제도 악용 우려만으로 복수의결권을 반대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을 것"이라며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신속한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수의결권이 허용되면 창업주는 1주당 최대 10개까지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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