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은해, 아직 금전에 미련 많아"…2심 이은해 '무기징역' · 조현수 '징역 30년' 유지

홍성주, 최희진 기자 2023. 4. 26.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6일) 오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해 항소심 공판을 연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인지 여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스라이팅 요소가 일부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심리적으로 남편 윤 씨를 완전히 지배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오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해 항소심 공판을 연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형량이 유지된 겁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인지 여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가스라이팅 요소가 일부 있다고는 판단되지만 심리적으로 남편 윤 씨를 완전히 지배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닌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이은해는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숨진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의 매형은 "두 사람이 (범행을)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다"며 옥중에서도 소송을 벌인 이은해를 두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 구성 : 홍성주 / 편집 : 정용희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홍성주, 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