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결합심사 개시

2023. 4.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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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까지 SM 주식을 각각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 취득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여러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 결합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했다.

먼저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와 카카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간 수평결합이 있다.

또한 SM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간 수직결합이 있다.

마지막으로 SM 팬 플랫폼 디어유 버블과 카카오 플랫폼 카카오톡·멜론 등 혼합결합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이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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