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위장 이혼하면 처벌되는데 민형배는 왜 없던 일 되나"

이미나 2023. 4.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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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 탈당' 비판받았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대해 복당을 결정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꼼수 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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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장 탈당' 비판받았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대해 복당을 결정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6일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민 의원은 뻔뻔하고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 글을 통해 "장관들 청문회 할 때는 '위장전입' 가지고 잔인한 인신공격에 피바람 몰이를 한 민주당이 아닌가"라며 "보통 국민들은 세금 줄이려고 '위장이혼'하면 조세범으로 처벌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 결혼하면 공권자기록물 불실기재죄로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고 국적취득이 목적인 경우는 국적이 말소된다"면서 "민형배 의원에게는 왜 없던 일이 되나 위장이혼보다 위장 탈당은 더 중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장 탈당은 지역유권자를 배신한 것이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나홀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며 복당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 임기는 내일까지로 자신이 원내대표로 있는 동안 벌어진 탈당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무소속 의원이 1명 필요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법' 입법을 위해 무소속으로 전환, 야당의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며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꼼수 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했다.

이어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며 "제가 비정상인가? 그냥 혼돈이다"라고 허탈감을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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