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피해 적극 지원, 피해 예방·단속 강화"

홍정명 기자 2023. 4.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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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대출이자·긴급주거지원 임대료 지원사업 실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피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남도 자체조직으로 '전세피해센터'를 운영해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접수와 긴급주거 지원을 실시하고, '전세피해 대응 특별팀(TF)'을 운영해 관련 기관과 함께 도내 전세피해 예방·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챙긴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안될 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에 가입되어 보장을 받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도민에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를 보면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전세피해 예방의 최일선에 공인중개사가 나서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전세사기 방지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피해 시 신고·구제 절차 등을 직접 확인·설명하게 하고, 특히 중개사협회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임대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더불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내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협력하여 시·군 각 지회를 통해 해당 지역의 깡통전세 우려 주택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경남도와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 즉시 정보를 공유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그리고 전세계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해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전세피해 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또, 전세피해 임차인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는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을 확대 지원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해 금리 1.2~2.1%대의 저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를 맺고 긴급지원 주택 220세대를 확보해 제공한다.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입주 조건은 무보증금, 시세 30% 이내 임대료 부담이나, 경남도에서는 그 시세 30%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전세피해확인서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경남도 민원콜센터(120)에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http://www. 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는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더욱 강화한다.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몰라서 전세피해를 당하는 도민이 없도록 임차인에게 충분한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정부와 경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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