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 청약 막는다…IPO시 기관투자자 납입능력 확인

김지영 2023. 4.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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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상장주관사에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이 4월말 개정되면, 7월 이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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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상장주관사에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 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와 함께,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와 그간의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8차 정례 회의에서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정부는 IPO시 주관사가 의무적으로 기관투자사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하도록 했다. 이는 허수성 청약 관행이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을 저해해 공모주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은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이 4월말 개정되면, 7월 이후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수요조사·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제외하면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4월 중 대부분 완료된다"며 "하반기 제도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뤄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증권사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조치도 이뤄졌다.

그간 탄소배출권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돼 왔다. 이를 개선해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합리화했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탄소배출권의 위험값이 합리화됨에 따라,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취급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밖에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려는 증권사는 위탁대상을 투자위험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주가연계증권(ELS)에 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수탁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한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된다. 인가와 병행해 이루어지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대주주 요건 등 일부 인가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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