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닉' 8개 종목 시총 7조 증발…주가조작 수사 착수
◆ 금융시장 혼돈 ◆
지난 24일 시작된 SG증권발 일부 종목 주가 폭락 사태가 심상치 않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사태 첫날인 24일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 시가총액은 이번주에만 7조원 넘게 사라졌다. 특히 삼천리, 대원홀딩스, 서울가스, 선광 등 4개 종목은 26일까지 사흘 연속 하한가를 찍었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서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정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일당 10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6일 거래소에 따르면 선광, 하림지주,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의 시총은 불과 사흘 사이에 7조3906억원이 증발했다.
이날 서울가스, 삼천리, 대성홀딩스, 선광은 3일째 하한가(최대 -30%)를 기록했고 세방과 다우데이타도 각각 25.72%, 19.34% 폭락했다. 다올투자증권(-4.89%)과 하림지주(-5.04%)는 그나마 선방했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선 투매 물량이 소화되기 전까지 폭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느닷없는 주가 폭락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해당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반대매매 공포에 빠졌다. 주가 하락에 따라 신용융자 담보비율이 정해진 조건 아래로 내려가면 투자자는 다음날까지 부족한 금액을 계좌에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거래일 후 장 시작과 함께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실행한다.
지난 24일 폭락 사태 후 이날까지 담보비율 유지에 실패했다면 시초가부터 증권사에서 반대매매에 나서게 된다는 설명이다. 반대매매는 전날 종가 대비 20~30% 낮은 가격에 주문이 체결되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의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증시가 추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한 증권사의 26일 오전 반대매매 계좌 수는 230개로 지난 21일(32개)에 비하면 7배가량 증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반대매매 계좌 가운데 상당수가 8개 종목 중 일부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대매매는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SG증권 창구를 통해 쏟아져 나온 대량 매도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주가조작 여부에 관한 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작전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외파생거래 계좌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8개 종목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것은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끌어올린 작전세력이 급작스레 청산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가조작 제보가 있던 상황에서 24일부터 대량 매도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 과정의 앞뒤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가를 끌어올린 작전세력이 조사가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급매로 내놓아 차익을 챙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파다하게 퍼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CFD 등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차원에서의 수사도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일당으로 의심되는 10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 휴대전화로 주식을 매매하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특정 시간에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사고팔아 주가를 불법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급락 사태 이후 하한가가 이어진 종목에 대해 폭락을 앞두고 사전에 매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과 협업해 수사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강민우 기자 / 김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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