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 '벤처숙원' 풀었다
경기 불황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국내외 벤처업계가 동반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벤처업계 최대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다.
성장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요한 벤처·스타트업이 투자유치 이후 지분이 희석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외부 자본에 휘둘리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12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4개월여 만이다.
26일 국회 법사위는 복수의결권 도입 등을 규정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27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창업자 또는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 없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벤처업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투자 혹한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복수의결권 도입이 국내 벤처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 지분율이 30% 밑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은 성장을 위해 외부 자본투자가 필요한데,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희석돼도 경영권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방어장치인 셈이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은 1주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과 주요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다. 중국도 2019년 복수의결권을 허용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이 지연되자 한국 대신 미국 주식시장에 바로 상장한 벤처기업도 있다. 실제 쿠팡은 2021년 한국이 아닌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다. 당시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지분은 10.2%에 불과했지만 보유주식 1주당 의결권 29개를 부여받았고 이를 통해 상장 이후에도 적대적 M&A 우려 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독점하고 불합리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그러나 벤처업계에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재만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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