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보험금 8억 달라"…다음달 30일 소송 재개
오정인 기자 2023. 4. 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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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혐의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은 이은해(32)씨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년여만에 재개됩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는 이씨가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변론기일을 다음달 30일 오후2시1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의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낸 것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진행됐지만 이씨의 형사재판 결론이 미뤄지면서 2년 가까이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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