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무효' 본안소송 취하..."이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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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당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했던 '비대위 무효' 본안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비대위 설치 의결 무효 확인 청구 본안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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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당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했던 '비대위 무효' 본안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비대위 설치 의결 무효 확인 청구 본안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어차피 본안 소송을 진행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큰 데다 소의 유지가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성 상납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뒤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을 상대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등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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