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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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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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재 공매나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이 법이 시행되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최종 확정이 안 된 경우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내일(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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