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 민형배 1년만에 복당
박홍근 "불가피한 탈당"
'투기의혹' 김홍걸도 복당
윤미향까지 이어질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민 의원은 1년 만에 당으로 돌아오게 됐다. 민 의원의 복당에 따라 마찬가지로 현재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의 복당도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5일 오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려 무소속 민형배·김홍걸 의원 복당에 대해 심의 의결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광주 광산을로, 김 의원은 서울 서초갑으로 복당하게 된다. 다만 김 의원은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복당이 최종 확정된다. 최고위에서는 해당 안건을 차기 당무위로 부의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당대표 시절인 2020년 9월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제명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다"며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탈당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복당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민 의원을 복당시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군 1명을 늘리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에 배정돼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동참하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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