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높아지는 중대법 산업계 "가혹한 잣대"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오수현 기자(so2218@mk.co.kr) 2023. 4.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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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대표 첫 실형 선고
법원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반복된 사고로 엄중한 처벌"
재계 "감독권한 없는 원청에
엄한 형량은 법 균형성 상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도급업체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갈수록 사업주에 대한 형량이 무거워지고 있어 산업계의 우려와 반발도 커지고 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도급업체 대표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한국제강 법인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 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처벌을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안전 책임을 다 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회사 작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C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경영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하도급업체 소속인 C씨의 작업 당시,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한국제강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부터 근로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한국제강은 2010년과 2011년 고용노동부 안전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두 차례 벌금형이 내려졌다. 또 2021년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 사망사건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 또다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지난해 이 같은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원도급업체까지 근로자 안전 조치에 대해 갈수록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이달 초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사건은 최고경영자·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별개인 일반적 사건과 다르다"며 "자백 사안인 본 사건과 달리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들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하도급 업체가 쓴 작업계획서도 관리 책임이 원도급업체에 있다고 봤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놓고 경영계는 '과도한 잣대'라는 입장이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책임자라는 신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사"라며 "고용계약 관계 및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원도급에 더 엄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의 안전조치 마련 차원에서 원도급업체까지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승균 기자 / 이윤식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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