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복수의결권 법안, 법사위 통과 환영…신속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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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 12곳으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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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과 무관”…일각 우려 반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스타트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혁단협은 “업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3년이란 동안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법안의 통과를 기다려왔다”며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혁단협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복수의결권 관련 우려에 대해 재차 반박하며 오는 27일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혁단협은“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등 법안과 무관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일각의 의견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 개정안은 그간 상임위와 업계 등 치열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안전성을 충분히 마련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혁단협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 악용 우려에 대해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으로, 재벌기업은 원천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상법 1주 1의결권 원칙과의 상충에 대해서는 “이미 상법에는 대주주 3%룰 및 무의결권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존재한다”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구실일 뿐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혁단협은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만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반대한다면 벤처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돼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나아가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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