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0만원에 이자 15.9% 요구…존재 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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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간 영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개인 회생 제도가 많이 자리잡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한번 실패하면 또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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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채무자 보호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 역할 비판
"손해 보지 않는 정부… 존재할 이유가 없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간 영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 채무자 보호3법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열린 '벼랑 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개인 회생 제도가 많이 자리잡고 있기는 하지만 한번 빚쟁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빚쟁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한번 실패하면 또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게 우리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현 정책들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어려운 채무자들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면서 15.9%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한다"며 "이건 사실 절대로 정부, 재정으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생각의 발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의 존재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을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서민 채무자 보호 3법은 압류금지 최저 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비금융 채무조정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사전 신용 상담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인채무조정제도는 금융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납 중심 및 체납건보료 같은 채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비금융채무까지 포함하여 채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원의 회생 파산 신청까지 확대해서 채무자 스스로 적합한 조정절차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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