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자도 구제할까 …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표

연규욱 기자(Qyon@mk.co.kr)위지혜(wee.jihae@mk.co.kr) 2023. 4. 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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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야당 찾아가
피해자 지원방안 의견교환
'先보상 後구상' 방안은 제외

정부·여당이 우선매수권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이 27일 공개된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우선 보상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에는 △임차인 경매 참여 시 우선매수권 부여 △낙찰 시 세금 감면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전환·제공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가장 요구하는 '보증금 반환'과는 다른 얘기다. 임차인들이 살고 있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하는 수준이다.

이에 야당 측은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을 주장해왔다.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 우선 보상해주고, 추후 수사 과정에서 전세사기 가담자들의 은닉 재산이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부분이다. 이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이 주장하는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방안은 특별법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기로 피해를 당한 금액이 회수가 되든 말든 국가가 나서서 대납해주면, 사기 범죄를 국가가 떠안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피해금액을 반환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에 의한 피해를 세금으로 대납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26일 국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특별법 관련 면담을 나눈 원 장관은 "(특별법이 지원하는) 대상이나 요건, 절차 등을 입법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짚어보자는 의견을 받았다. 내가 볼 때도 적절한 주문이 많았다"고 말하면서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공공이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일단 먼저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는 하자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 내 방침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직접 보상이 아닌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보증금 반환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27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별법에 대한 세부 내용도 공개할 계획이다. 여기엔 우선매수권의 세부 실행 방안, LH 매입임대 적용의 구체적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우선매수권은 가격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선매수권은 경매 참가자들이 부른 최고 낙찰가로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면 피해 임차인 단독 입찰로 경매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전자와 후자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도 27일 공개된다. 그동안 정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단순히 깡통전세로 세입자가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와 명백한 사기 의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에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집이 경매에서 낙찰돼 살던 집에서 쫓겨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27일 발표될 전망이다.

[연규욱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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