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때 초등생에 나체사진 요구한 20대 "스스로 줬다"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복무 시절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생 B양에게 약 1개월간 총 1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군 복무 시절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은 1심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를 오빠라고 저장할 만큼 이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준 것은 위계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닌 자의적이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2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할 증거 등이 없는 만큼,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고 내달 23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군부대에서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생 B양에게 약 1개월간 총 1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