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보증금 채권 매입, 정부 동의 못해”… 野와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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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발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채권을 공공 재원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자"면서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전세사기 피해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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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발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채권을 공공 재원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자”면서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전세사기 피해 현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거듭 반대 의견을 밝힌 셈이다.
야당에서는 전세사기를 당한 주택의 채권 매입 후 경매·공매·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선순위 채권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 기존 채권에 보증금 반환액을 합친 돈을 지출해야만 물건이 넘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증금만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구상한다고 하지만, 구상할 물건이 없는데 무엇을 갖고 구상하라는 것이냐”며 “선 반환 후 구상이 아니라 선 반환 무(無) 구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금융이나 복지, 긴급 생활자금 지원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단 내용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우선매수권과 매입임대를 포함한 바 있다.
이후 원 장관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만나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빌라왕 케이스처럼 경매 절차를 정부가 집단으로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또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피해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법안 지원 대상과 관련해 “이미 (거주지에서) 퇴거했거나, 경매가 끝났거나 피해금을 포기한 분들도 예외 규정이나 부칙을 둬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임이 명백하면 시점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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