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 70여명 성착취 육군 장교 '징역 16년’ 선고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춘천지법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검찰이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수년간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춘천지법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육군 장교 신분임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6년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관하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은 3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5명의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다. 또 16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해 의제 유사강간,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포함해 기소됐다.
지난 21일 1심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유승희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한데, 이를 두고 재판부가 실질적인 회복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