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입자 보증금 우선 변제' 의결...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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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방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갚게 해주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은 지방세를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돼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내일(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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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방세보다 세입자 보증금을 우선 갚게 해주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법은 지방세를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돼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이 내일(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게 됩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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